궐련형 전자담배 (뉴스1DB) © News1 이재명 기자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0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23일 발표했다. 특히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과 4교시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계도 실제로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형 시계만 시험장에 갖고 들어갈 수 있다. '교통시계'처럼 통신·결제 기능이 있는 시계도 반입이 금지된다. 반입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갖고 들어갔다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통신기능 등이 포함된 시계에 대한 점검은 매우 엄격하게 진행할 계획"이라며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하고 감독관이 휴대 가능 시계인지 철저히 점검한다"고 강조했다.
시험 중 휴대할 수 있는 물품 외에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한다. 쉬는 시간에 보던 노트를 책상 서랍에 넣고 시험에 응시하다 적발돼도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책상 속에 의대 합격수기 프린트물을 넣어둔 수험생이 부정행위로 처리된 사례도 있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장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수험생이 가져갈 필요는 없다. 개인이 가져온 물품을 사용해 전산 채점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면 책임은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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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영역 문제를 풀 때는 1·2선택과목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면 부정행위다. 1과목만 선택한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을 하거나 답안지 마킹을 하는 것도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4교시 응시방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9월 모의평가부터 선택과목 문제지 양식을 일부 변경했다. 문제지 오른쪽에 과목명을 인쇄해 수험생이 응시하는 선택과목을 빨리 찾을 수 있게 했다. 문제지 상단에는 이름, 수험번호 옆에 몇번째 선택과목인지 적는 칸을 추가했다. 1선택과목과 2선택과목을 혼동해 답안을 잘못 적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다.
조직적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11월1일부터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개설한다. 제보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하거나 해당 시험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수험생이 의도하지 않게 부정행위자로 처리돼 수년간 준비해온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수험생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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