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영장심사 출석, 수사 57일만에 모습 공개…"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상보)

머니투데이 최민경 , 이미호 기자 2019.10.2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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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이르면 오늘밤 구속여부 결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정교수는 검찰이 조국 일가 의혹을 수사한 지 57일만에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보였다. 앞선 7차례 검찰 소환조사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정씨에 대한 심문을 시작했다. 검찰이 지난 21일 자녀 입시 및 사모펀드 비리 관련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정씨는 영장심사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에 나타났다. 회갈색 정장을 입은 정 교수는 두 손을 앞으로 모은 채 변호인단을 대동하고 법원에 들어섰다.

정 교수는 '포토라인에 처음 서는데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 없냐' '표창장 위조 혐의를 인정하냐' '사모펀드 관련해 5촌 조카에게 속았다는 입장이냐' '오늘 심사에서 병원 진단서를 추가 제출할 계획이냐'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답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취재진이 얽히면서 주변이 혼란을 빚기도 했다.



앞서 정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 "검찰의 영장 범죄사실은 모두 오해"라며 "법원에서 해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검찰은 수사를 통해 확보한 물증과 진술 등으로 혐의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검찰 수사기록과 정씨 심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르면 이날 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비롯해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미공개정보 이용),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11가지다.


다만 이날 영장심사에서 정씨의 건강 상태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정씨는 수사과정에서 몇 차례 "몸이 아프다"며 조사 중단을 요청했고, 최근엔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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