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업무상횡령, 증거위조교사,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하루 앞두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운데)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외출하기 위해 차로 향하고 있다. 2019.210.22/뉴스1
정 교수 변호인단은 22일 기자들에게 "정 교수가 내일(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앞서 정 교수 변호인단은 전날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근본적 사실관계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며 "법원에서 명확하게 해명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전날 오전 정 교수에 대해 자녀 입시 비리 관련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는 7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철저하게 비공개 소환으로 언론 노출을 피해왔다. 그러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공개된 출입문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정 교수가 모습을 드러낼 지 주목됐다.
현재 법원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를 구속의 실체적 요건으로 규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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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요건에 비춰봤을 때 법조계에서는 정 교수가 검찰의 출석요구에 따라 수차례 나와 조사를 받았고 주거도 일정한 만큼 도주의 우려는 적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수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대부분의 증거가 수집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결국에는 검찰이 정 교수의 혐의를 얼마나 명확히 밝혀냈는지에 따라 영장발부 여부가 갈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