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경찰서 수사관들이 22일 오후 서울 성동구 ‘평화이음’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차량에 싣고 있다.2019.10.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2일 오전 10시30분쯤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시 성동구에 있는 평화이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또 "변호인 참여 하에 영장에 적시된 수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했으며, 포렌식 절차를 거치는 등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21일 이들 중 4명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대진연은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 대사관 투쟁을 한 박모씨(불구속)가 주소지를 (평화이음)사무실로 썼다는 이유로 100명 가까운 인원이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며 압수수색 과정을 생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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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연은 또 "단체 관련 학생의 것이 아닌 사무실에 회의하러 온 다른 사람 것까지 수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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