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때리고 성추행…현대경제 전 국장 징역1년 실형

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2019.10.2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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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범행 정도 무겁고 피해자 육체적·정신적 충격도 커"…징역1년 선고

/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법원이 후배 여성 기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경제신문 전 편집국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위력에 의한 추행·강제추행·상해·강요·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경제신문 전 편집국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판사는 A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후배 여성 기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후배 기자를 총 아홉 차례에 추행한 혐의다. 이 중 네 번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다섯 번은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범행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 없다"고 반박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박 판사는 A씨가 두 차례 피해자의 팔을 때려 멍이 들게 하고 각각 6번과 3번 강요·모욕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박 판사는 "피해자 진술에 구체성과 일관성이 있고 추행이나 폭행 때마다 피해 사실을 기록한 메모장에 기초해 진술했다"며 "고용 기간 직장 내 성희롱과 폭력을 이유로 상담받았고 피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한 점 등으로 봤을 때 무고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각 범행은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충격도 매우 중하다"며 "A씨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고 금전적으로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박 판사는 A씨가 피해자를 22차례 폭행한 혐의에 대해 이들이 속한 현대경제신문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사용자가 직원을 폭행한 경우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는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됐다.


박 판사는 "A씨는 근로기준법상 현대경제신문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1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20회가 넘게 피해자를 폭행했기 때문에 사업주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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