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위력에 의한 추행·강제추행·상해·강요·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경제신문 전 편집국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판사는 A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범행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 없다"고 반박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박 판사는 A씨가 두 차례 피해자의 팔을 때려 멍이 들게 하고 각각 6번과 3번 강요·모욕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A씨의 각 범행은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충격도 매우 중하다"며 "A씨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고 금전적으로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박 판사는 A씨가 피해자를 22차례 폭행한 혐의에 대해 이들이 속한 현대경제신문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사용자가 직원을 폭행한 경우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는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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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판사는 "A씨는 근로기준법상 현대경제신문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1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20회가 넘게 피해자를 폭행했기 때문에 사업주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