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고섬사태' 상장 주관사 책임여부, 대법 전원합의체가 판단

뉴스1 제공 2019.10.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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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상장 주관한 한화증권에 물린 과징금 취소 판결
인수인 해당여부·중과실 여부 등 쟁점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모습. © News1 이재명 기자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모습.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3년 퇴출 당시 2000억원대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중국 고섬사태'와 관련해 당시 상장 주관사였던 한화투자증권에 과징금을 물린 게 적법했는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한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화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 첫 심리기일을 23일 연다.



싱가포르에 본점을 둔 중국 섬유업체 고섬은 2010년 12월 국내 주식시장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할 때 투자자를 속여 공모자금 2100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심각한 현금부족 상태였는데도 1000억원 이상 현금과 자산을 가진 것처럼 허위기재했다.

금융당국은 고섬이 이같은 기업공개(IPO)로 공모자금을 부당하게 챙겼다고 보고 2013년 10월 최종적으로 상장폐지했다. 상장 주관사였던 한화투자증권엔 '부실실사' 책임을 물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한화투자증권을 과징금 부과처분 대상자인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인'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2016년 1월 사건접수 뒤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 이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쟁점은 한화투자증권이 과징금 부과대상인 인수인에 해당하는지, 고섬의 거짓 기재나 중요사항 미기재가 인수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등에 관해 한화투자증권의 중과실이 있는지이다.


전합이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하급심 판단을 뒤집을 경우, 고섬사태 피해자들이 상장 주관사였던 증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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