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모습. © News1 이재명 기자
2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화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 첫 심리기일을 23일 연다.
금융당국은 고섬이 이같은 기업공개(IPO)로 공모자금을 부당하게 챙겼다고 보고 2013년 10월 최종적으로 상장폐지했다. 상장 주관사였던 한화투자증권엔 '부실실사' 책임을 물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16년 1월 사건접수 뒤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 이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쟁점은 한화투자증권이 과징금 부과대상인 인수인에 해당하는지, 고섬의 거짓 기재나 중요사항 미기재가 인수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등에 관해 한화투자증권의 중과실이 있는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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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합이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하급심 판단을 뒤집을 경우, 고섬사태 피해자들이 상장 주관사였던 증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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