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개인정보제공 동의 오류' 과태료 처분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19.10.2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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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오픈 초기 오류…즉시 조치, 유출·부당이용 없어"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개인정보 제공 동의 관련 오류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한 적이 없는데도 카카오뱅크가 자신의 정보를 알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2017년 7월 카카오뱅크 오픈 초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오류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카카오뱅크에 1600만원 상당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카카오뱅크는 문제를 발견한 직후 오류를 수정했으며, 해당 개인정보를 삭제해 유출 또는 부당 이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미원 제기 후 곧바로 조치하고, 현재까지 개인정보 관련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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