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여야 '주 52시간제' 보완 주문…이재갑 "탄근제 확대 우선"

머니투데이 이원광, 박경담 기자 2019.10.2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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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21일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 "계도기간 등 검토…'시행 유예' 안할 것"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이재갑 고용노둥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2019.10.21/뉴스1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이재갑 고용노둥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2019.10.21/뉴스1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주 52시간 근로제’(주 52시간제)의 보완 대책을 주문하는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입법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주 52시간제’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도기간 부여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가 늘고 있다며 경기 활력을 높이기 위한 유연근로제 확대를 주장했다. 임 의원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뿐 아니라 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전반을 노사 합의에 맡기자”고 제안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지난 4일 국감에서 주 52시간제 정착을 위해 3년의 계도기간을 도입하자고 했는데 마침 어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내년부터 근로자 50~299인 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등을 포함해 보완책을 논의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기업인들은 공무원들이 늦다고 한다”며 “행정부의 보완 의지가 지금이나마 나온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도 이날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는 물론 정부도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조속한 입법 노력이 필요하고 현장 실태를 반영한 몇 가지 보완사항은 입법 과정에서 논의해 반영되지 않을까 싶다”라며 “늦어도 11월까지 통과가 돼야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탄력근로제 확대로 인해 근로자 건강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경사노위가 합의한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이 탄력근로제 확대로 인한 중노동 우려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약 2년전 근로시간 단축 입법안을 만들어놓고 행정부의 보완대책 마련은 뒤쳐진다”며 “이같은 상황에 대해 장관의 책임 무겁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갑 장관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의결된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조속히 입법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참여하는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 2월19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 등에 합의한 바 있다. 경사노위는 또 이달 11일 본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의결했다.

이 장관은 “저희도 실태조사를 해서 여러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 검토하고 있고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근로자 50~299인 사업장에 대해 계도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를) 포함해서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국회 입법이 어떤 내용이 될지에 따라 가변적”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근로자 50~299인 사업장에 대해 주 52시간제가 본격 적용된다.

일각에서 근로자 50~299인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 자체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계도기간 부여든 시행 유예든 시간만 뒤로 미루는 건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며 “국회에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주 52시간제의 기본 취지는 훼손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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