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이재갑 "'경사노위 의결' 탄력근로제 확대안…조속히 입법돼야"

머니투데이 이원광, 박경담 기자 2019.10.2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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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경사노위, 탄근제 '단위기간 6개월' 의결…이재갑 "계도기간 검토, 국회 입법에 따라 가변적"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달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달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주 52시간 근로제’(주 52시간제)의 보완 대책을 두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조속히 입법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 2월19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 등에 합의한 바 있다. 경사노위는 또 이달 11일 본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의결했다.

이 장관은 “저희도 실태조사를 해서 여러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 검토하고 있고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근로자 50~299인 사업장에 대해 계도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를) 포함해서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국회 입법이 어떤 내용이 될지에 따라 가변적”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근로자 50~299인 사업장에 대해 주 52시간제가 본격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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