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배우자 '구속' 승부수…정경심 영장심사 재판부는

머니투데이 김태은 , 안채원 기자 2019.10.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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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뇌종양' 문제없다 판단…법원, 건강 고려 판단할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 외경./사진=머니투데이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 외경./사진=머니투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조 전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핵심 피의자로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 사실상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굳혀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의 건강 문제가 변수로 등장했지만 정 교수 측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결국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자 불구속 수사 이유가 없다고 결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왔다.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던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또다시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할 가능성이 있어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경심 총 7번 검찰 출석…진단서는 결국 안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1일 오전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7일 오후 정 교수의 조서 열람 절차를 마치는 것으로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무리지었다. 정 교수는 지난 3일 처음 검찰에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은 후 총 일곱 차례 검찰에 출석했다.



그러나 1차 소환 조사 때부터 건강 상의 이유를 들어 조사 중단을 요청해 오후 5시에 귀가하는 등 실질적인 조사의 밀도에 문제를 드러냈다.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도 조서 열람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 데다가 6차 소환 조사 직후에는 뇌경색과 뇌종양을 진단받았다며 언론에 밝히며 사실상 검찰 조사를 피하는 데 주력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당초 정 교수에 대해 한두 차례 소환 조사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정 교수가 자녀 부정 입학 의혹부터 사모펀드 투자 의혹, 각종 증거인멸 시도 의혹까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핵심 피의자인데다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연구실 컴퓨터 반출과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진술 강요 등 증거인멸 관련 정황만 놓고 보더라도 통상 구속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검찰 분위기였다.


조사 막바지 대두한 정 교수의 건강 문제를 두고도 검찰은 신중하면서도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정 교수 측은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스스로 밝혔고 검찰에 이러한 병명 코드들이 기재된 ‘입퇴원 확인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발급 의사명, 병원명이 가려지는 등 진단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정 교수의 정확한 상태를 뒷받침할 만한 서류를 다시 내 달라고 요구했다.

정 교수 측은 결국 검찰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정식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정 교수의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 주변에선 정 교수의 뇌경색과 뇌종양 증상이 최근 3년 내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증언도 흘러나온다.

◇정경심 교수 영장 심사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은 통상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하루나 이틀 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문) 기일을 잡아 이르면 그날 밤이나 다음날 새벽 영장 발부 혹은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정 교수의 영장실질심문 기일도 이번주 중 정해질 예정이다. 눈길을 끄는 점은 정 교수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 전담 판사에 명재권 부장판사가 지정될 가능성이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을 전담하는 판사는 명 부장판사와 송경호 부장판사, 임민성 부장판사, 신종열 부장판사 네 명이다. 이들은 2인 1조로 구성돼 한주씩 돌아가며 맡는다. 명 부장판사와 송 부장판사가 한 조, 임 부장판사와 신 부장판사가 각각 한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번주는 명 부장판사와 송 부장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맡는 주다. 다만 구속영장 담당 2명 중 누가 어떤 재판을 맡는 지는 랜덤으로 배정된다.

앞서 조씨에 대한 명 부장판사의 영장 기각 판결을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과 '행동하는 자유시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명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 명 부장판사의 영장 기각 판결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반면에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무죄추정 원칙과 불구속 원칙에 따라 명 부장 판사의 영장 기각 판단은 당연한 결과였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피의자는 죄가 있다고 보는 '유죄추정 원칙'이 작동하는 것 같다"며 "재판을 통해 범죄의 유무죄가 가려지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은 유지돼야 하며 이를 위해 불구속 또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명 부장의 영장기각을 놓고 신상털이식으로 매도하거나 정치권에서 비판하는 것에 대해 "바람직 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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