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홀수 차량만 운행 가능합니다

뉴스1 제공 2019.10.2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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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홀수 차량만 운행 가능합니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에서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 있다.

예비저감조치는 이틀 뒤에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하루 전 공공부문에서 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정책으로 서울과 인천, 경기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임직원은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2019.10.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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