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받는다고 야근 강요… 연차도 못쓰게 갑질"

뉴스1 제공 2019.10.2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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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 사유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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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일부 사업장에서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지원금 제도를 직장 내 괴롭힘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 119는 20일 "정부지원금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하는 등 노동법을 위반한 사례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은 본래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몇몇 사업장에서는 오히려 이를 악용해서 노동자를 괴롭히는 경우가 나타났다. 노동자를 해고하면 지원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주는 이들을 괴롭혀서 내보내거나 자진퇴사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고용장려금,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모두 일정한 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해야 회사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회사가 먼저 해고를 하면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퇴사할 때까지 압박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노동자가 정부지원금 제도 수혜를 받기 어려운 점 등도 고려해 회사가 일단 제도 수혜를 받는 노동자에 대해 괴롭힘을 자행하기도 했다.

일례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생에 1번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때문에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거나 노동법 위반 등 권리를 침해당해도 문제를 선듯 제기하기 어렵다. 직장을 그만 둘 경우 다시 혜택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회사 측에서도 정부지원금제도의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해당 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일어나도 이를 방치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또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고 연장 근무를 강요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저지르기도 했다.


또 노동자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직장 내 괴롭힘을 받더라도 참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다. 회사에서 따돌림을 받는 상황이었지만 내일채움공제 기간을 채우기 위해 회사를 다녔다는 제보도 다수 있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직장갑질 119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재가입 사유를 완화하는 대책을 제시했다. 노동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이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이 있다. 단 1번 뿐이라는 혜택은 사업주가 노동자를 묶어두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Δ고용보함 상실사유 기재 권한을 노동자에게도 부여하고 Δ회사측이 부정수급을 하다가 적발되면 단순히 지원금 환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급 대상에서 일정기간 제외하는 등의 패널티 규정을 신설해야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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