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우편법위반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5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5월7일 충남 당진우체국에서 자신의 대·소변과 음식물쓰레기 등 오물이 담긴 우편을 MBC 한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 앞으로 보냈다. 이 같은 방식으로 2016년 10월부터 총 9차례에 걸쳐 MBC 등 방송국에 우편 금지 물품을 보냈다.
김씨는 또 2012년 6월 충주시 한 식당에 침입해 현금통에서 40만원을 꺼내간 것을 비롯해 2018년 11월까지 총 4회에 걸쳐 119여만원을 절도한 혐의도 있다
유 판사는 "다만 우편법위반 범행의 경우 인체에 위해를 가하는 물품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