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리 사망보고서' 유출 직원, 직위해제…'파면'과 차이는?

머니투데이 정유건 인턴 2019.10.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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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분 유지하되 해당 직위만 박탈하는것, 더 높은 징계로는 '해임','파면'

이형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이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연예인 설리 사망 관련 동향보고서 유출에 대한 질문에 답변 하고 있다. 2019.10.18/사진=뉴스1이형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이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연예인 설리 사망 관련 동향보고서 유출에 대한 질문에 답변 하고 있다. 2019.10.18/사진=뉴스1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25)의 구급활동 동향보고서를 유출한 직원 2명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 할 것"이라 밝히자 '직위 해제'의 의미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직위해제란 공무원에게 그의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미 부여된 직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존되지만 해당 직위는 박탈당한다.



이보다 높은 단위의 징계로는 '해임'과 '파면'이 있다. 해임은 공무원 강제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이다. 해임된 사람은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 될 수 없으나 연금법상의 불이익은 없다. 파면은 이보다 더 높은 단위의 징계다. 파면은 강제로 쫒겨나 물러나는것을 일컬으며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 될 수 없고 퇴직 급여액의 1/2이 삭감된다.

한편,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설리 동향보고 문건 유출에 대해 1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자진신고를 한 1명이 있고 그 전에 먼저 자기들(직원들)끼리 소통으로 확인해서 2명을 확인했다"며 "먼저 두사람을 확인했으니 직위해제 조치하고 (사건이) 해결되는대로 관계자들을 징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보안교육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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