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이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연예인 설리 사망 관련 동향보고서 유출에 대한 질문에 답변 하고 있다. 2019.10.18/사진=뉴스1
직위해제란 공무원에게 그의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미 부여된 직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존되지만 해당 직위는 박탈당한다.
한편,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설리 동향보고 문건 유출에 대해 1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자진신고를 한 1명이 있고 그 전에 먼저 자기들(직원들)끼리 소통으로 확인해서 2명을 확인했다"며 "먼저 두사람을 확인했으니 직위해제 조치하고 (사건이) 해결되는대로 관계자들을 징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보안교육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