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 "법무연수원장 등 '비검사' 임명 추진" 권고 (상보)

머니투데이 이미호 , 오문영 기자 2019.10.1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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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18일 관련 규정 모두 즉시 삭제 및 개정 권고…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도 비검사로

법무검찰개혁위, "법무연수원장 등 '비검사' 임명 추진" 권고 (상보)


법무부 감찰국 등 완전한 '탈검사화(셀프인사 방지)'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법무부 주요 직제에 대부분 검사를 보임해 검찰의 지휘감독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이 형해화한 만큼 관련 규정이 모두 삭제·개정될 방침이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18일 법무부 감찰국 등의 완전한 탈검사화(셀프인사 방지) 방안에 대해 심의 및 의결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국 등 완전한 탈검찰화를 즉시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추진일정에는 탈검찰화 대상 부서와 직위, 비검사 인력충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직제개정과 관련,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법무연수원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을 규정하고 있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각 호를 즉시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검사로만 임명하도록 한 검찰국장, 법무연수원장, 기획부장, 검찰과장· 형사기획과장·공공형사과장, 기획과장 임명 관련 규정을 '비검사'로 적시하도록 즉시 개정하라고 했다.



대변인, 감찰관, 장관정책보좌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법무심의관, 범죄예방정책국장, 인권국장, 교정본부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연구위원,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관련 규정에서 '검사'도 즉시 삭제 및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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