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검찰이 이번 주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7차 소환조사를 마치고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정 교수 혐의를 구속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정 교수측이 건강상태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객관적 의료 자료'를 제출할 경우 불구속 기소를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정 교수측이 지난 15일 제출한 서류에는 발행 의사 성명이나 소속 의료기관이 기재돼 있지 않고 뇌경색, 뇌종양 등에 대한 병명과 질병코드만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병명이 뇌수막염으로 적혀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전날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정 교수가 제출한 진단서가) 객관적인 증명 자료로 과연 볼 수 있겠냐'는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수사팀이)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의료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정 교수가 기존에 제출한 진단서로는 확실하게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검찰은 사실상 정 교수 관련 조사는 거의 마친 상태다. 지난 16일 6번째 소환된 정 교수는 조사와 조서열람을 마치고 간인(인장)을 찍다가 자정을 넘겨 귀가했다. 한 차례 더 나와 열람 내용을 최종 확인하고 날인해야 한다. 정 교수측 변호인은 "형식적 절차만 남은 상태로 안다. 조사를 끝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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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강성수) 심리로 이날 오전 11시 열린 1회 공판 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검찰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과 자녀들의 허위 인턴 및 부정 입학 의혹 등을 전방위 수사하고 있다. 또 컴퓨터 반출 및 교체 등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계획이다. 공소장에는 '학교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적혀있다. 하지만 검찰은 컴퓨터를 통해 파일을 붙여 위조한 것으로 판단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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