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위원 13인을 위촉하고,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적극행정지원위원회는 앞으로 적극행정 실행계획,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 공무원의 단독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항 등을 심의해 적극행정 추진을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선 올해 금융위의 적극행정 실행계획과 하반기 적극행정 사례를 심의·평가했다.
한편 올해 금융위의 적극행정 사례로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신회계기준발 ‘매출·부채쇼크' 방지 방안, 금융규제 샌드박스,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개선,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 폐지 등 총 6건이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