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오름 폭행’ 보디빌더 양호석 1심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10.1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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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머슬매니아' 출신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상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양씨는 지난 4월 23일 강남구 소재 한 술집에서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차오름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2019.7.9/뉴스1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머슬매니아' 출신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상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양씨는 지난 4월 23일 강남구 소재 한 술집에서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차오름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2019.7.9/뉴스1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차오름씨(28)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은 '머슬 마니아' 출신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씨(30)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17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차씨는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이며 양씨는 한국인 최초로 머슬마니아 세계대회에서 2연패를 달성한 보디빌더다.

양씨는 지난 4월23일 오전 5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술집에서 말다툼하던 차씨의 뺨을 때리고, 주점 밖으로 끌고 나와 발로 걷어차고 몸을 잡아당겨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1심 법원은 "보디빌더가 직업인 피고인의 체격만 보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폭력행사에 신중했어야 한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목격자의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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