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천 서울대 교수 아들 강원대 수의대 부정입학…입학취소 통보

머니투데이 조해람 기자, 김경환 기자 2019.10.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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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부당 저자 표시' 논문 활용 적발…부정청탁 여부 검찰 수사 의뢰 예정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신뢰회복추진단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교육부 제공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신뢰회복추진단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교육부 제공


이병천 서울대 교수의 아들이 자신이 공저자로 올라간 논문을 강원대학교 수의학과 편입학에 활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강원대에 이 교수 아들의 입학을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교육부는 17일 제14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지난 5월10일 '부당 저자 표시'로 연구부정행위 판정을 받은 이 교수의 논문이 이 교수 아들의 2015학년도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에 활용된 사실을 감사 결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강원대에 이 교수 아들의 편입학 취소를 통보했다.



교육부는 편입학 관련 부정청탁과 특혜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이 교수 아들의 2019학년도 서울대 수의학과 대학원 입학 과정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학 과정에서 이 교수의 모의가 있었다는 진술이 나와 이에 대한 추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이 교수가 조카의 서울대 대학원 입학에 관여했다는 혐의와 연구비 부정사용 의혹에 대해서도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서울대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날 교육부는 다른 서울대 교수의 연구부정 의혹도 공개했다. 교육부는 논문 3건에 자녀를 등재해 '부당 저자 표시' 판정을 받은 A 교수의 자녀가 2009학년도에 국내 대학에 진학했지만, 학교생활기록부에 관련 기록이 없고 입학전형자료 보존기간이 지나 대입활용 여부를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단 교육부는 A 교수 자녀가 고등학생 때 이름을 올린 논문 1건과 대학 학부생 때 참여한 논문 5건에 대해 서울대에서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서울대 등 14개 대학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특별감사 대상인 14개 대학에서 115건, 그 외 30개 대학에서 130건의 미성년 논문을 추가로 제출받았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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