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45일간 못간다…언제부터?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2019.10.1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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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내 일정 확정…국토부 “예약승객 불편 없도록 운행 스케줄 조정”

올해 4월 광주공항에 착륙 중 앞바퀴가 파손된 아시아나 여객기의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본부가 설치됐다. /사진제공=뉴시스올해 4월 광주공항에 착륙 중 앞바퀴가 파손된 아시아나 여객기의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본부가 설치됐다. /사진제공=뉴시스


17일 대법원은 지난 2013년 7월 아시아나항공 B777 여객기가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정부의 직항편 45일 운항금지 행정처분 조치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의 운항금지 처분이 곧 실시 될 예정이다. 정부는 늦어도 4개월 이내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당초 예정대로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항공기 운항정지를 2020년 2월29일 이전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2014년 12월 관련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항공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집행을 위해 행정처분위원회에서 처분 확정일 이후 6개월 이내 운항정지처분을 완료토록 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이 법원에 행정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한 뒤 5여년에 걸쳐 재판이 진행됐고 이번에 대법원 판결로 정부 행정처분의 적법성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신속한 행정처분을 위해 가급적 빨리 운항정지 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운항정지 기간은 승객 수요 등을 고려해 아시아나항공과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며 확정시 추가로 공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인천-샌프란시스코 직항 노선을 갖춘 대한항공을 비롯해 유나이티드 등 외항사와도 운항 스케줄을 협의해서 승객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운항취소 기간에 해당 비행편을 예약한 승객들은 다른 항공사 운항편으로 대체 수송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객수요를 모니터링한 결과 타항공사에 대형편을 추가 배치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필요시 임시증편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3년 B 777 여객기 착륙 사고로 승객 3명이 사망하고 중상 49명, 항공기 대파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정부는 아시아나항공에 역대 가장 긴 운항정지 45일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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