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관광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세종학당재단,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화원연합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9.10.10. [email protected]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불법 복제물 적발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다.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관리사업'을 수탁받아 진행하고 있다.
최근 6년간 적발된 공공기관은 총 139개로, 이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및 산하기관이 전체 71%인 98개에 달했다.
김 의원은 지방 소재 기관들의 경우 불법복제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지자체가 예산 부족으로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김 의원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근절을 앞장서야 하는 공공기관들이 불법 복제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해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