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 사진제공=마사회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마사회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경마전문지 불법 판매 단속으로 제재 조치가 이뤄진 것은 4년 전인 2015년 이뤄진 단 한 건에 불과했다.
경마전문지란 경주별 경주결과에 대한 예상, 경주기록, 출주마 상태, 조교 상황, 그 밖에 경마에 관한 소식을 취재·보도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가격은 1000~4000원으로 책정돼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 조사 결과,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불법‧편법 판매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지하철 역사 통행로는 물론, 4~5개의 판매대 진열, 신체 소지 등 온갖 판매 방법이 동원돼 판매가 이뤄졌다. 경마매체관리규정이 유명무실하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마사회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김현권 의원은 "불법적인 판매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데도 마사회가 경고, 판매등록 정지·취소 등 제재를 수년째 수수방관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마사회의 수수방관 속에서 전문지 발행처의 불법적인 전문지 공급이 계속 이뤄져 온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불법, 편법의 온상이 된 경마전문지 판매를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준수, 관리하도록 즉각 강력한 조치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