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과 '행동하는 자유시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16일 명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명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청구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이는 재량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5~2017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심사건 32건 중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는 점 △영장 심사에 불출석하는 피의자는 대개 유죄가 뚜렷해 심사를 아예 포기한 경우로 조씨 역시 영장 심사를 포기했던 점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씨가 웅동학원 채용 비리 사건의 주범이며 종범 2명은 모두 구속된 점을 들어 조씨 역시 구속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 성부(성립과 불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보도한 한겨레신문·한겨레21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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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의혹이 최초 제기된 지난 11일 윤 총장은 복수의 검찰 간부에게 "나는 건설업자 별장에 놀러 갈 정도로 대충 살지 않았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한겨레신문을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변필건 부장검사)에서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