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 부장판사 고발

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2019.10.1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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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윤석열 접대 보도' 한겨레 관계자도 고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과 '행동하는 자유시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16일 명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명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청구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이는 재량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거짓 핑계를 댐)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하게 검찰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에 불과한 명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우리 헌법이 법관에게 부여한 엄중한 책무를 자각할 것을 명 부장판사에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15~2017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심사건 32건 중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는 점 △영장 심사에 불출석하는 피의자는 대개 유죄가 뚜렷해 심사를 아예 포기한 경우로 조씨 역시 영장 심사를 포기했던 점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씨가 웅동학원 채용 비리 사건의 주범이며 종범 2명은 모두 구속된 점을 들어 조씨 역시 구속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9일 명 부장판사는 웅동학원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배임)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명 부장판사는 조씨에 대한 구속수사 필요성을 서면으로 심사한 뒤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 성부(성립과 불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보도한 한겨레신문·한겨레21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앞서 의혹이 최초 제기된 지난 11일 윤 총장은 복수의 검찰 간부에게 "나는 건설업자 별장에 놀러 갈 정도로 대충 살지 않았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한겨레신문을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변필건 부장검사)에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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