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등 5개大 고교 교육과정 벗어나 논·구술고사 출제

뉴스1 제공 2019.10.1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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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9학년도 대입 대학별고사 심의 결과
2년연속 위반대학 없어…서울대·연세대도 빠져

2019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논술고사를 치르고 있는 수험생. (뉴스1DB) © News1 오대일 기자2019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논술고사를 치르고 있는 수험생. (뉴스1DB)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한국과학기술원(KAIST) 동국대(서울캠퍼스) 등 5개 대학이 지난해 대입에서 고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나 논·구술고사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대입에서 논술고사와 구술면접고사를 실시할 때는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평가해선 안 된다.

교육부는 16일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열어 2019학년도 대입에서 논술고사와 구술·면접고사를 실시한 대학 중 5곳을 공교육정상화법 위반으로 확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입에서 대학별고사(논·구술, 면접고사)를 실시한 53개 대학의 1590개 문항을 심의한 결과다.



KAIST는 지난해 논술고사에서 과학(생명과학) 1문항을 고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나 출제했다. 대전대(생명과학) 동국대 서울캠퍼스(수학) 중원대(물리) 한국산업기술대(수학)는 구술·면접고사에서 각 1문항이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했다.

올해는 2년 연속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대학은 없었다. 2년 연속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하면 입학정원의 최대 10%까지 모집정지 처분을 받는다. 교육부에서 하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에서도 감점한다.



일부에서 공교육정상화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던 서울대·연세대의 논·구술고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8월 기자회견을 열어 2019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서울대 일반전형의 수학 구술고사 4문항, 연세대 자연계 논술고사 2문항이 고교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가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 연세대의 지난해 대학별고사는 정상적 고교 교육과정 범위에서 출제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위반대학에 올해 입시에서는 위반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출제문항 검증 강화 등 대학이 제출한 재발방지대책 이행계획서의 결과보고서를 내년 3월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각 대학들이 교육과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공교육정상화법과 선행학습영형평가가 현장에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앞으로 대학별고사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관계 법령을 집행하고 대학의 입시 담당자 연수 등을 강화하는 등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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