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논술고사를 치르고 있는 수험생. (뉴스1DB) © News1 오대일 기자
교육부는 16일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열어 2019학년도 대입에서 논술고사와 구술·면접고사를 실시한 대학 중 5곳을 공교육정상화법 위반으로 확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입에서 대학별고사(논·구술, 면접고사)를 실시한 53개 대학의 1590개 문항을 심의한 결과다.
올해는 2년 연속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대학은 없었다. 2년 연속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하면 입학정원의 최대 10%까지 모집정지 처분을 받는다. 교육부에서 하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에서도 감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가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 연세대의 지난해 대학별고사는 정상적 고교 교육과정 범위에서 출제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위반대학에 올해 입시에서는 위반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출제문항 검증 강화 등 대학이 제출한 재발방지대책 이행계획서의 결과보고서를 내년 3월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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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각 대학들이 교육과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공교육정상화법과 선행학습영형평가가 현장에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앞으로 대학별고사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관계 법령을 집행하고 대학의 입시 담당자 연수 등을 강화하는 등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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