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CU가맹점주들에게 보낸 제로페이 홍보스티커 및 안내공문. 서울시는 CU가맹점주단체 가입신청서를 동봉해 물의를 빚고있다./사진=CU가맹점주 인터넷카페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4일 제로페이 추진단 명의로 '제로페이 결제앱 안내 스티커 부착협조요청' 공문과 스티커들을 서울지역 CU편의점에 우편 발송했다.
하지만 국민세금으로 보내는 지방자치단체 우편물로 공익단체도 아닌 특정 임의단체의 회원 업무관련 서류를 보내는 것은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임의단체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전달받은 일반 가맹점들이 CU가맹점주협의회를 서울시 공인 단체로 오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준봉 서울시 제로페이 지원팀장은 이와 관련, "제로페이 홍보물을 보내는 과정에서 CU가맹점주협의회쪽에서 우편물을 보내는 김에 회원대상 안내문을 동봉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인쇄소에서 바로 보내다보니 회비인상 및 회원가입 관련 서류인지 몰랐으며 충분히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해명했다. 또 "서울시가 특정 단체가입을 유도하거나 지원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CU가맹점주협의회측은 "기존 회원대상으로 보낸 만큼 회원가입 유도목적은 아니다"면서 "서울시와 제로페이 관련 협력관계여서 우편발송을 부탁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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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업계 한 관계자는 "노동법처럼 가맹거래법에서도 복수 가맹점주 단체가 있는 경우 다수 단체와 가맹본부가 우선 교섭하도록 되어있어 회원 유치는 첨예한 사안"이라며 "시민 세금으로 보내는 우편물로 특정단체 회원업무를 지원하는 것은 관련 법규에 어긋남은 물론 상식에도 맞지않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