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중 환자 불법촬영 산부인과 의사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2019.10.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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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사 직업 윤리상 엄한 처벌 필요"

/삽화=김현정 디자인 기자 /삽화=김현정 디자인 기자


진료 중 여성 환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황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황씨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김 판사는 "황씨가 진료 중 환자 의사에 반해 신체 부위를 촬영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장기간 황씨로부터 치료받은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또 김 판사는 "의사직업의 윤리적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씨는 재판 과정에서 "진료목적으로 환부를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김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황씨 주장과 같이 치료 전후 경과를 확인할 목적이었다면 그 취지를 미리 환자에게 알리고 촬영 뒤에는 사진을 보여주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황씨 행위가 의사 업무 행위로서 정당한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다만 황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양천구 신월동 소재 산부인과에서 진료 중 환자 A씨의 신체 부위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했다.

황씨는 피해자가 황씨의 수상한 행동을 알아차리고 현장에서 신고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경찰이 황씨의 디지털카메라, 노트북 등을 압수해 디지털포렌식 한 결과 피해자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 1장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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