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김현정 디자인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황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황씨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김 판사는 "황씨가 진료 중 환자 의사에 반해 신체 부위를 촬영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장기간 황씨로부터 치료받은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또 김 판사는 "의사직업의 윤리적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황씨 주장과 같이 치료 전후 경과를 확인할 목적이었다면 그 취지를 미리 환자에게 알리고 촬영 뒤에는 사진을 보여주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황씨 행위가 의사 업무 행위로서 정당한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황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양천구 신월동 소재 산부인과에서 진료 중 환자 A씨의 신체 부위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했다.
황씨는 피해자가 황씨의 수상한 행동을 알아차리고 현장에서 신고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경찰이 황씨의 디지털카메라, 노트북 등을 압수해 디지털포렌식 한 결과 피해자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 1장이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