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2019.10.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과 강남구 수서경찰서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윤 총경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에도 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정 전 대표는 2016년 동업자 A씨와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 혐의로 또 다른 동업자 B씨에게 고소당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수서경찰서는 조사를 마친 뒤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윤 총경은 또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함께 운영한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의 2016년 7월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 직후 유 전 대표의 부탁을 받아 김모 강남경찰서 경감에게 단속 관련 내용을 문의하고 이를 유 전 대표에게 전한 혐의를 받는다.
윤 총경은 지난해 버닝썬 사건이 불거지자 정 전대표에게 증거인멸을 부추긴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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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경은 지난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됐다.
윤 총경과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34) 간 연결고리로 지목된 정 전 대표는 지난 4일 중국 광학기기 제조업체 '강소정현과기유한공사'의 지분 취득 및 자산 유출 과정에서 60억여원의 업무상 배임을 저지른 혐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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