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본청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예규인 '집중관리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대해 "비위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업무 수행이 불성실한 검사를 집중 관리한다는 것인데 대놓고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선정 기준이 구체적인 기준이 아니라 △비위 발생 '가능성' △상관의 직무상 명령 거부 △근무 태도 불성실 △근무 분위기 저해 △기타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있었다.
이 의원은 "정말 문제 있는 사람에 대해 조직 관리를 위해 극소수로 관리했는지, 아니면 정치적 의도 때문에 관리 대상이 됐는지 이 명단을 확인해야 한다"며 김 차관에게 당시 관리 대상이 된 검사들 명단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 명단에 윤석열 검찰총장도 포함됐을 것이라고 짐작되는데 이 역시 확인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2014년 법사위 국감에서도 박지원 현 대안신당 의원이 처음으로 이 지침의 존재를 언급한 바 있다. 당시 박 의원은 "이 예규를 누가, 왜, 대선 6개월 전에 갑자기 만들었는지, 누구에게 보고를 했고 이 지침에 의해 집중관리 받고 있는 대검찰청 산하 검사는 누구인지" 등의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후에도 실체가 베일에 쌓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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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이 지침을 만든 시점부터 진상조사해야 한다"며 '윤석열 사단' 검사로 분류되는 한 검사장을 정면조준했다. 이 의원은 "따져보니 당시 이 지침을 작성할 때 지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는 한 검사장이 실무자로 참여했다고 한다.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적법하게 제정된 근거 규정에 따라 관련 업무가 진행됐다"며 "블랙리스트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대검 관계자는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은 2012년 그랜저 검사, 벤츠 검사 사건 등이 발생한 이후 검사에 대한 감찰 및 인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제정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검사장이 '블랙리스트' 관리자란 주장에 대해서도 "지침 제정 및 명단 작성 과정에 참여했다는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