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환경부 "미세먼지 심한 12~3월, 계절관리제 도입"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19.10.0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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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정감사 업무보고…조명래 장관 "미세먼지 8법에 따른 신규제도 안착에 만전"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28일 서울 도심이 뿌옇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중서부지역을 중심으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어 농도가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3.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28일 서울 도심이 뿌옇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중서부지역을 중심으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어 농도가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3.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짙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한 저감 정책을 실시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감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계절관리제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전국에 동시 적용된다. 시·도에 따라 30일 또는 60일 이내 범위에서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시행 가능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으론 △사업장 가동 조정 △차량운행 제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 △건설기계 사용제한 △농업잔재물 관리강화 등이다.

환경부는 또 고농도 미세먼지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만약 비상저감조치가 5일 이상 지속돼 경계·심각인 조치 3단계가 발동하면 민간에서도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또 대형 사업장 71개소, 주요 산업단지 등을 오염 우심지역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 배출현황을 집중 점검한다.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전파 매개체 중 하나로 지목되는 야생멧돼지 개채 수는 30만 마리로 추정하고 약 5만 마리를 포획했다고 밝혔다. 바이러스의 북한 유입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임진강 등 하천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환경부는 상수도 안전관리 강화 대책으론 노후관 매설지역 등 수질사고 우려지역에 대한 수질검사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겠다고 했다. 2022년까지 전국 노후관 정밀조사를 개량·교체 등이 필요한 관로는 정비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앞으로 미세먼지 8법에 따른 신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다가올 고농도 시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절관리제와 첨단 장비를 활용한배출원 감시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 비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감축 효율이 높은 기업에 유리한 할당 방식을 확대함으로써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며 "국가의 저탄소 사회 비전과 전략을 담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사회 각계각층과 마련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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