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 특별수사부 축소와 관련한 구체적인 검찰개혁안 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해당 키워드는 오늘(14일) 오후 2시 조 장관이 임명 35일 만에 사퇴의사를 표명한 이후 나타났다. 이는 조 장관이 짧은 장관 재임기간에도 이후 연금 혜택을 받게 될지에 대한 관심과 논란 때문으로 보인다.
/사진=/사진=네이버 실시간검색어 캡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장관에게 지급되는 '장관 연금' 같은 것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장관 역시 공무원연금법 제43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해야 퇴직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조 장관은 국립대학교인 서울대학교 교수(교육공무원)로 재직했던 기간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인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2년여 동안 근무한 기간만으로 10년이 넘어서 65세 이후 공무원연금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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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교수 재직 기간과 민정수석 재직 기간을 합산해서 계산할지의 여부나 여기에 법무부장관 재직 기간을 합산할지의 여부는 조 장관이 선택가능하다. 분명한 것은 어떤 선택을 하건 짧은 장관 재임기간만으로 특별혜택을 받는 것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