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 의결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2019.10.1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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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파행 등으로 노사 합의 8개월 만에 최종 의결…국회에 공식 전달 후 조속한 입법 촉구 계획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광화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보고회 등 일정 무산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3.7/사진=뉴스1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광화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보고회 등 일정 무산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3.7/사진=뉴스1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방안을 담은 노사정 합의안을 의결했다. 지난 2월 노사 합의가 이뤄진지 8개월 만이다.

경사노위는 11일 서울 새문안로 S타워에서 제5차 본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포함해 총 13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2기 경사노위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공식회의다.



지난 2월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노사정 대표들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에 합의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몰리는 시기에 근무를 오래하는 대신 다른 날 근로시간을 줄여 기준근로시간(40시간)을 맞추는 제도다. 기업 입장에선 단위기간이 넓어지면 초과 근로 기간을 더 둘 수 있다.

하지만 이후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하는 청년·여성·비정규직 위원 3명이 본위원회 일정을 '보이콧'해 최종 의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결국 탄력근로제 개편안은 합의안이 아닌 논의 결과로 국회에 제출됐다. 이후 식물 상태에 빠졌던 경사노위는 지난달 위원 교체를 통해 2기 형태로 가동을 시작했다.



합의안에는 앞서 공개됐던 대로 주 52시간 근무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되, 임금저하 등 오남용을 막기 위해 임금감소분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노동자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11시간 연속 휴게시간을 적용하도록 했다.

경사노위는 최종 의결된 합의문을 공식적으로 국회에 전달하고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기로 했다. 현재 탄력근로제 개편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데, 내년 상시근로자 50~299인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확대 도입을 앞두고 보완입법 성격의 탄력근로제 개편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전날(10일) 기자간담회에서 "(탄근제 의결이) 뒷북친다고 할 수 있는데 국회가 관련 논의를 책임있게 해달라는 강력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경사노위는 지난 2월과 3월 각각 의제별 위원회에서 합의된 '디지털전환에 대한 노사정 기본인식과 정책과제에 관한 기본 합의문'과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도 의결했다.

디지털전환에 관한 합의문은 국가‧산업‧지역‧기업 등 다차원적 노사정 협업모델을 개발하고 인적자원개발을 강화하는 등 6개 중장기적 과제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고용안전망 강화 합의문은 △실업급여 수급액 현실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 등 방안을 담고 있다.

경사노위는 또 '양극화 해소와 고용+위원회', '버스운수산업위원회'를 새로 출범하기로 했다. 1기 경사노위에서 논의시한이 끝난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4개 의제별 위원회에 대한 재가동도 결정했다. 시한이 다가오는 금융산업위원회와 해운산업위원회는 운영기간을 3개월씩 연장하기로 했다.

문성현 위원장은 "오늘 본위원회는 사회적 대화가 다시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출발점으로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해 '충분한 대화'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를 위한 타협'을 이뤄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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