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 규탄 시위에서 참가 여성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참가자들은 리얼돌(여성의 실제 모습을 본뜬 남성용 자위기구) 수입 허용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규탄하며 정부를 향해 이에 대한 행정적 대응과 법률 발의를 촉구했다. 또한 리얼돌의 수입 및 판매를 법적으로 전면 금지하라고 주장했다. 2019.9.28/뉴스1
유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리얼돌이 있는데 현재 266건이 통관 불허 보류 상태로 있다"며 "대법원에서 판결해 수입이 허용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밀고 들어오겠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유 의원 지적에 "판결이 났으면 그와 유사한 사건들은 통관허용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국민 정서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통과 금지를 유지할 방안"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이 수입허용한 리얼돌은 일본산으로 84만7000엔, 한화 약 1000만원에 수입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리얼돌은 얼굴 없이 나체로 몸체만 수입됐다.
지금까지 관세청에 수입신고된 리얼돌은 대법원 판결로 단 1건만 통관이 허용됐고, 최근 4년간 수입신고된 리얼돌 266개는 모두 통관이 불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