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기금운용위 운영 개선방안'을 이날 열린 기금운용위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개선방안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전문성 보완을 위해 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 등 각 가입자단체별 추천을 받아 상전문위원 3명을 임명한다. 전문위원은 금융·경제·자산운용·법률·연금제도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 민간인 신분으로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현행 기금운용지침에 근거한 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성과평가 등 3개 전문위원회를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법제화한다. 투자정책전문위와 위험관리·성과평가전문위는 상근전문위원 3명과 각 가입자단체 대표 기금위원 3명,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성한다. 수탁자책임전문위는 상근전문위원 3명과 외부 전문가 6명이 참여한다.
3개 전문위는 각각 기금운용위의 주요 안건에 대해 분야별로 전문적인 의견을 충분히 논의해 그 결과를 기금운용위에 최종적으로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투자정책전문위는 중장기 자산배분, 신규 투자전략 등을, 수탁자책임전문위는 금의 주요 주주권행사여부, 책임투자 방안 등을 담당한다. 위험관리·성과평가전문위원회는 기금 위험관리, 기금운용 성과평가 등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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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부의권도 개선해 기금위 위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는 안건은 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기금위 위원 3분의 1 이상 동의 시 회의소집만 가능하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국민연금은 다가오는 1000조 원 시대에 대비하는 새로운 기금운용체계로 재탄생할 것"이라며 "더욱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금운용 의사결정을 통해 기금의 장기 수익률도 더욱 높여서 국민이 신뢰하는 국민연금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