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암표·불법 웹툰 근절목표, 경찰·문체부 손잡아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2019.10.1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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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찰청-문화체육관광부, 온라인 암표 및 불법 저작물 유통근절 업무협약

민갑룡 경찰청장(오른쪽)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온라인 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경찰청민갑룡 경찰청장(오른쪽)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온라인 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경찰청


경찰이 온라인 암표와 불법 저작물 근절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손을 잡았다. 단속을 강화해 확산을 막고, 나아가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0일 오후 문화체육관광부와 '온라인 불법저작물 유통, 암표 온라인 판매 등 주요 범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과 박양우 문체부 장관 등이 협약식에 참여했다.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불법 저작물과 유명 아이돌 콘서트의 온라인 암표 등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다. 주요 내용은 △제도 및 법령 개선 △적극적인 단속 △추진상황 공유 및 교육지원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동 홍보 등이다.

단속을 강화해 불법 유통부터 막는다. 경찰은 불법 저작물과 암표에 대한 정기적인 합동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과 문체부는 올해 5~7월 32개 불법 웹툰 사이트에 대한 합동단속 결과 25명을 검거하고 6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 8월부터 이달까지 저작권 침해사이트 33개를 대상으로 한 2차 합동단속도 실시 중이다. 경찰은 올해 5월부터 유명 아이돌 콘서트를 대량 구매해 암표로 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145건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법 개정도 추진된다. 현행 법에 따르면 온라인 암표와 불법 유통은 별도 기준이 없어 처벌이 모호하다. 벌금도 최대 20만원 이하로 낮아 6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변종 노래 연습장인 '뮤비방' 등에 대한 조사권한도 조정 할 방침이다.

경찰은 문화 관련 온라인 범죄 피해자가 증가하고 범행 행태도 진화하고 있어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범죄는 전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며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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