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인 B씨(50대)는 최근 보이스피싱에 속아 사기범에 700만원을 입금했다. 이를 빠르게 인지하고 은행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긴 했는데 입금 금액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렇다면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다.
불법사금융신고센터는 2001년 출범 이후 19년동안 검·경 및 관계기관과 연계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사기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피해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따라서 불법사금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다는 취지에서 사례집을 펴냈다.
A씨와 B씨의 사례도 해당 사례집에 담겼다. 센터는 A씨의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중개업체의 불법대출중개 수수료 수취 여부를 조사했고 사실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불법대출중개 업체에 수수료 228만원 전액을 반환하도록 조치하고, 관할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출중개수수료 수취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다.
B씨의 경우 관련 계좌를 신속하게 지급 정지하면서 피해금 환급절차에 따라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은행은 사기 관련 계좌를 지급 정지했다. 이 계좌의 잔액에 대해 채권 소멸 절차(예금 채권 소멸)도 진행했다. 해당 계좌가 소멸되고 나면 피해금액에 비례해 피해자별로 환급금이 계산되는데 이 과정이 최대 3개월 정도 걸린다. 채권 소멸 절차의 진행 상황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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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신고센터는 향후 법규제도 개편사항 및 신규 상담사례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사례집에 반영하고 금감원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