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안에 키코 분조위 개최를 위해 분쟁조정위원들과 최종 일정을 조율 중이다. 분조위는 오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종합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 열릴 가능성이 높다.
최근까지 은행과 키코 피해기업, 키코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입장 차이를 좁혀왔다. ‘배임문제’를 이유로 분조위 권고안을 거부하려던 은행이 최근 “고민을 해보겠다”며 전향적으로 돌아선 것으로 전해졌다. 윤 원장은 지난 7일 국감에서 “분조위가 권고했을 때 은행이 수락하지 않으면 강제권이 없어 사전에 거리를 좁히는 노력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간 키코 분조위 일정이 늦어진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관심은 분조위가 배상액을 어느 정도로 제시하느냐다. 4개 기업이 6개 은행을 상대로 한 분쟁조정인 만큼 케이스별로 배상비율이 다르다. 분조위는 기본 배상비율 20~30%에 기업의 상황에 따라 배상비율을 가감하는 방식으로 권고안을 낼 것으로 보인다. 과거 법원은 23개 기업에 대해 5~50% 수준으로 배상을 결정했다.
불완전판매 여부는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부당권유·설명의 의무 등 4가지 항목에 따라 가린다. 불완전판매 사실이 입증되면 기본 배상비율을 적용하게 되고 여기에 추가로 △주거래은행 △키코 계약수 △키코와 관련해 과거에 은행으로부터 받은 금전적인 보상 △기업의 규모 등에 따라 배상액이 차감되거나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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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구 키코 공대위 위원장은 “일반적으로는 분조위 권고 비율이 법원 판결보다는 높았던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인 권고 비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수용 여부에 대해서 예단하기 어렵고 기업별로도 기대하는 수준은 제각각”이라고 말했다.
소멸시효가 지나 법적으로 배상 책임이 없는 은행이 과연 분조위 권고를 받아줄 지, 피해기업이 분조위가 권고한 배상액에 만족할 지 속단하기 어렵다. 윤 원장도 국감에서 “완벽한 합의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여지를 남겼다.
4개 피해기업의 분쟁조정이 마무리되면 다른 피해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분쟁조정이 이어진다. 분조위 권고안을 참고해 은행과 기업이 개별 조정에 나선다. 조 위원장은 “‘과도한 계약’을 한 기업이 약 150~200개에 달하는 만큼 이들 기업이 추가 조정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