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실에서 검찰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대국민 보고를 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 '검사파견 최소화'를 위한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 한다고 밝혔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조 장관은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대국민 보고를 했다. 검찰이 발표한 개혁방안을 포함해 즉시 시행가능하고 신속히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을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당장 이번달부터 단계적으로 관련 규정을 시행하는 등 과감한 검찰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와 관련, 조 장관은 검찰의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10월 중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개소환 금지를 포함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역시 이달 중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검사장에 대한 전용차량 제공을 중단하는 내용의 '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은 이날부터 즉시 제정해 시행키로 했다.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내용의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도 이날부터 제정·시행된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연내 추진과제로는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조직 개편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수사관행 개혁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 등을 꼽았다.
조 장관은 "오늘 검찰의 개혁방안을 반영해 신규규정을 시행했고, 앞으로도 검찰과 협의해 검찰과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국민을 위한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