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 4대 검찰개혁·6개 신속과제 선정

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2019.10.0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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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검찰조직 정상화, 민주적 통제, 검찰권 행사시 공정성 확보, 인권강화 등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족한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개혁위)가 검찰개혁 4대 개혁기조를 발표했다.

7일 개혁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2차 정기회의를 마치고 검찰개혁의 4대 개혁기조와 제1차 신속과제 6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혁위는 근본적이면서도 신속한 검찰개혁을 효과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각각의 개혁기조를 담당할 분과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개혁위가 선정한 검찰개혁 4대 개혁기조는 △비대해진 검찰조직의 정상화 및 기능 전환 △검찰조직의 민주적 통제와 내부 투명성 등 확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적정성 확보 △수사과정에서의 국민의 인권보장 강화다.

이를 위해 각각 △검찰조직 축소 및 기능전환을 위한 분과위원회 △민주적 통제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분과위원회 △검찰권 행사 방식 개선을 위한 분과위원회 △국민의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분과위원회가 설치된다.



개혁위는 우선 비대해진 검찰조직의 정상화 및 기능 전환을 위해 신속과제로 법무부 탈검찰화의 신속한 완성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검찰조직의 민주적 통제와 내부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선 검찰국의 탈검찰화 및 그 기능을 조정해 검찰의 실질적인 '셀프 인사'를 방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사무분담시스템 확립을 신속과제로 삼았다.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적정성 확보를 위해선 신속과제로 표적수사(선별수사·별건수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제 방안을 검토하고, 수사단계에서의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보장 강화는 그 자체가 신속과제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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