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아시아나, '월등했던' 기내식 계약은 어디로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2019.10.06 15:43
글자크기
아시아나항공 기내식이 삐걱거린다. 게이트고메그룹과 합작해 만든 '게이트고메코리아'(GGK)로 지난해 7월 기내식 업체를 바꾼 뒤 잡음이 끊기지 않고 있다. 시작부터 '기내식 대란'으로 틈이 벌어졌다.

아시아나는 본래 15년간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코리아)와 기내식 사업 거래를 해 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호 신뢰가 무너졌다는 이유로 2017년부터 기내식 사업자 변경을 추진했다.



특히 아시아나는 LSG코리아가 기내식 원가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큰 문제로 삼았다. 아시아나는 GGK를 설립하면서 "기존 기내식 사업계약과 비교하면 훨씬 월등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신규 기내식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GGK로부터 기내식 공급을 받은 지 1년 만에 둘 사이가 틀어졌다. GGK는 기내식의 판매 단가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국제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대금은 137억원에 달한다.



아시아나는 계약서에 근거해 합리적인 가격을 산정해 대금을 지급했고, GGK가 합의되지 않은 과도한 비용을 청구했다고 반박한다. 양사는 중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소송전까지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기내식 대금이 크게 줄지는 않았다. 지난해 상반기 아시아나가 LSG코리아에 지급한 금액은 633억원(별도기준), 올 상반기 GGK에 낸 금액은 614억원이다.

올 상반기 LSG코리아와 아직 17억원 규모의 계약 관계가 남아 있는 것을 고려하면 기내식에 쓴 비용은 큰 차이가 없다. 더욱이 올 상반기 아시아나는 기내식을 주로 이용하는 국제선 여객수가 지난해보다 소폭 줄었다.


GGK 설립 과정에서 40% 지분 획득을 위해 회계상 858억원이나 쓴 아시아나지만 아직 '월등한 기내식 조건'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GGK와 이견으로 9월 기내식 메뉴도 변경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처했다.

GGK와는 갈등은 그냥 묻고 갈 수 없다. 아직 기내식 계약이 29년이나 남았다. 현명한 대처가 이어지지 않으면 기내식은 날아 오르려는 아시아나의 날개를 계속 붙잡을 수 있다.
[기자수첩]아시아나, '월등했던' 기내식 계약은 어디로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