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앞에서 열린 우리·하나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펀드(DLS·DLF) 피해자비대위의 DLS판매 금융사 규탄 집회에서 한 피해자가 오열하고 있다. 피해자비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융당국에 DLS 판매에 대한 엄정 조사와 계약 무효임을 밝히고, 우리은행 측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요구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금융감독원은 8월말부터 실시 중인 DLF 중간 검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DLF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중시해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들이 다수 발견됐다"는 게 중간 점검 결과의 요지다.
금융회사들은 5%의 수수료를 챙기면서 리스크관리는 무시했다. DLF의 기초자산이 된 DLS를 발행한 한 증권사는 내부 리스크관리부서로부터 해외금리하락이 심상치 않아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무시했다. 또 해외 IB와 협의과정에서 고객 약정 수익률을 낮추고 증권사의 수수료는 높인 사례도 있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이 5% 가까운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리스크관리를 하지 않고 위험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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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이처럼 무리한 판매의 이면엔 본점 차원의 비자이수익 증대가 있었다. 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영업점 성과지표 중 비이자수익 배점은 다른 은행들에 비해 높았다.
특히 DLF를 집중 판매한 PB센터에 대한 비이자수익 배점은 경쟁 은행보다 2~7배 높은 수준이었다. 두 은행은 또 연간 수수료 수익 증대 목표를 전년대비 최대 54% 높이고 본점 차원에서 일일 단위로 영업본부 등에 실적 달성을 독려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한편 원승연 부원장은 "이번 DLF 사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하고 위규 사항에 대해선 재발방지를 위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