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간담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2019.9.18/뉴스1
수원지법 민사7부(이원근 부장판사)는 김모 씨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 등을 상대로 낸 3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김 씨는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는데, 기침 등 증상이 발생해 2010년 5월부터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 이후 김 씨는 2013년 5월 간질성 폐 질환 등의 진단을 받아 현재까지 치료 중이다.
3등급은 가습기 살균제 노출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다른 원인들을 고려할 때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가능성이 작다는 의미이다. 3등급은 1∼2등급과 달리 정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