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3등급 피해자, 옥시에 첫 승소…500만원 배상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2019.09.24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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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수원지법, 옥시 측 배상 책임 인정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간담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2019.9.18/뉴스1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간담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2019.9.18/뉴스1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중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3등급 피해자가 옥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됐다. 가습기 살균제 3등급 피해자와 관련해 옥시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법 민사7부(이원근 부장판사)는 김모 씨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 등을 상대로 낸 3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제조·판매한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에는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원고가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며 "피고들은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원고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는데, 기침 등 증상이 발생해 2010년 5월부터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 이후 김 씨는 2013년 5월 간질성 폐 질환 등의 진단을 받아 현재까지 치료 중이다.



그러나 김 씨는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3등급으로 판정됐다.

3등급은 가습기 살균제 노출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다른 원인들을 고려할 때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가능성이 작다는 의미이다. 3등급은 1∼2등급과 달리 정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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