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암적 요소..제거대상" 발언 혐의 박노황,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19.09.2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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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박 전 연합뉴스 사장 24일 첫 공판…노동관계조정법 등 위반 혐의로 연합뉴스와 같이 기소돼

 서울 마포구 공덕동 뉴스통신진흥회 건물 앞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 노조원 및 언론 관련 8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연합뉴스 부적격 사장 후보자 퇴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뉴스통신진흥회에 김성수와 박노황, 박호근 예비후보의 퇴출을 촉구하고 있다. 노조원들은 이 세 후보가 MB정권 당시 정권편향보도를 일삼았고 인사 전횡 등의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5.3.9/뉴스1  서울 마포구 공덕동 뉴스통신진흥회 건물 앞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 노조원 및 언론 관련 8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연합뉴스 부적격 사장 후보자 퇴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뉴스통신진흥회에 김성수와 박노황, 박호근 예비후보의 퇴출을 촉구하고 있다. 노조원들은 이 세 후보가 MB정권 당시 정권편향보도를 일삼았고 인사 전횡 등의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5.3.9/뉴스1


노동조합 활동을 한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노황(62) 전 연합뉴스 사장이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김춘호 부장판사) 재판부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사장 측은 노조 조직 운영에 개입하려는 의사가 아니었고 정당한 인사권 행사였다고 주장했다.



박 전 사장은 2015년 5월 간부 워크숍에서 "언노련(전국언론노동조합)과 연결된 노조는 회사에 암적인 요소고 암적인 요소는 반드시 제거한다"는 발언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같은 달 편집회의에선 "일부 간부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노조를 이용한 것은 정상적인 노조가 아니며 묵과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회사 이메일로 발언 내용을 전파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박 전 사장 측 변호인은 워크숍 발언에 대해 "노조를 이용해 자신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면 사회에 암적인 요소가 될 수 있어 제거해야 한다는 취지였다"며 "노조 자체가 암적인 요소라 제거해야 한다고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편집회의 발언도 인정하지만 회사와 노조가 협력해 함께 노력해나가자는 것이지 노조 운영을 지배·개입하려 의사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회사 이메일로 사원들에게 전파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사장은 2015년 8월 부장급 이상 간부사원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꾸면서 노조 동의를 받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조 등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전 사장은 2012년에 있었던 연합뉴스 파업 당시의 노조위원장과 노조 공정보도위원회 간사를, 대표이사에 취임하자마자 2015년 5월 지방으로 전보시켜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노조 간부 인사들에 대한 전보조치를 보복에 의한 불이익으로 보고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박 전 사장은 2012년 편집국장 재직시절 103일간 이어진 파업을 촉발한 인물로 노조에 의해 지목된 바 있다. 박 전 사장은 파업 직후 연합뉴스 편집국장에서 계열사 사장으로 옮겼고 노조 측은 이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2015년 박 전 사장이 연합뉴스 대표에 내정되자 노조는 "지난 2009년 박정찬 사장 취임과 함께 편집국장이 된 그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 보도 축소, 4대강 사업 찬미특집 보도, 한명숙 전 총리 유죄 단정 보도 등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 부끄러운 편향보도의 주도자"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박 전 사장과 연합뉴스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11월5일 오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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