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재산세 30% 오른 가구, 2년새 5.6배 증가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19.09.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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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인상 영향, 재산세 30% 세부담 상한 5만370곳→28만847곳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 김창현 기자서울 아파트 전경/사진= 김창현 기자


서울에서 재산세가 30%까지 오른 가구가 2년새 5배 이상 급증했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2일 국토교통부, 서울시가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주택분 재산세 과세현황’에 따르면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원 초과기준)까지 오른 가구가 2017년 5만370가구에서 2019년 28만 847가구로 5.6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담한 세금은 317억3678만원에서 2747억8111만원으로 8.7배 많아졌다.



주택에 매겨지는 재산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30% 이상 올려 받지 못하게 돼 있다. 서울 토지와 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세부담 상한까지 재산세가 오른 가구가 속출했다.

지역별로 '둔촌주공' 등 시세 15억원대 신규 재건축 단지가 들어선 강동구는 세부담 상한에 이른 가구가 2017년 117곳에서 올해 1만553곳으로 90.2배 증가했다. 부과된 세금 또한 3255만원에서 88억4958만원으로 271.9배 폭증했다.



‘마·용·성’ 또한 마찬가지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로 대표되는 마포구는 11.4배(2만353가구 증가), 재개발 호재의 용산구는 16.1배(1만9517가구) 각각 증가했다. '갤러리아포레' '서울숲리버뷰자이' 등 수십억원대 단지가 소재한 성동구는 110.2배(1만6271가구)나 늘었다. 부과액수 또한 용산구 250억9786만원(59.1배), 마포구 173억5590만원(83.4배), 성동구 139억6511만원(133.8배) 각각 늘어났다.

금천구(119.1배), 동대문구(78.9배), 동작구(49.9배)도 세부담 상한 가구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북아현 재개발이 한창인 서대문구는 부과액 증가율이 300배(60억1803만원)를 넘었다. 시세 17억원대의 '아크로리버하임'이 들어선 동작구의 부과액 증가율 또한 134.6배(126억4340만원)에 달했다.

올해 서울 주택 1건 당 부과된 평균 재산세는 강남구가 13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 127만원, 용산구 85만원, 송파구 69만원, 성동구 49만원 순이었다.


김 의원은 "재산세 인상은 일정한 소득이나 현금이 없는 고령자 가구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전월세 세입자에게 세금 상승분을 전가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실수요자나 장기거주자에 선별적 세부담 경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사진=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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