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경/사진= 김창현 기자
22일 국토교통부, 서울시가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주택분 재산세 과세현황’에 따르면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원 초과기준)까지 오른 가구가 2017년 5만370가구에서 2019년 28만 847가구로 5.6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담한 세금은 317억3678만원에서 2747억8111만원으로 8.7배 많아졌다.
지역별로 '둔촌주공' 등 시세 15억원대 신규 재건축 단지가 들어선 강동구는 세부담 상한에 이른 가구가 2017년 117곳에서 올해 1만553곳으로 90.2배 증가했다. 부과된 세금 또한 3255만원에서 88억4958만원으로 271.9배 폭증했다.
금천구(119.1배), 동대문구(78.9배), 동작구(49.9배)도 세부담 상한 가구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북아현 재개발이 한창인 서대문구는 부과액 증가율이 300배(60억1803만원)를 넘었다. 시세 17억원대의 '아크로리버하임'이 들어선 동작구의 부과액 증가율 또한 134.6배(126억4340만원)에 달했다.
올해 서울 주택 1건 당 부과된 평균 재산세는 강남구가 13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 127만원, 용산구 85만원, 송파구 69만원, 성동구 49만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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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재산세 인상은 일정한 소득이나 현금이 없는 고령자 가구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전월세 세입자에게 세금 상승분을 전가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실수요자나 장기거주자에 선별적 세부담 경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