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오늘 2심 선고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2019.09.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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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1심서 징역 5년에 벌금 200억원 선고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사진=뉴스1불법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사진=뉴스1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늘(20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동생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 프라임투자파트너스 대표 박모씨에게는 징역 3년, 동생 이씨의 지인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이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67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로 2016년 9월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간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모은 혐의도 받는다. 이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총 292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여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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