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사진=뉴스1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동생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 프라임투자파트너스 대표 박모씨에게는 징역 3년, 동생 이씨의 지인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간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모은 혐의도 받는다. 이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총 292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