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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상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지투하이소닉 대표 곽모씨(46)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야기됐고, 자본시장 질서에 대한 신뢰를 심각히 훼손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2억원에 지투하이소닉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자회사의 지분매각 계약을 동시 체결했다. 매각대금 102억원은 다시 인수자금으로 충당하면서 외형상 정상적인 것처럼 공시했지만 이들은 매각대금 중 92억원을 횡령해 사채를 갚는 데 썼다.
곽씨는 이와 별개로 회삿돈 94억원을 횡령해 사채 이자를 갚거나 지인에게 빌려주는 등 개인 용도로 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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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일당은 또 사채로 7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한 뒤 10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해 투자자들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
이전까지 대기업에 휴대폰부품을 납품하며 건실한 회사로 꼽히던 지투하이소닉은 경영진의 범행을 거치면서 경영 상태가 급격히 부실해졌다. 결국 지난해 12월 자본잠식률이 약 87%에 이르면서 거래정지에 이어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까지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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