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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경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윤모 전 지구대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피고인과 단속된 포장마차 주인 사이에 유착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별도 징계절차에서 강등이라는 중징계처분을 받았고, 사건이 언론에 보도돼 가족들도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혓다.
윤 전 지구대장은 영등포경찰서 관할 신길지구대장이던 지난해 6월1일 새벽 만취상태로 영등포구의 한 지구대에 들어가 욕설을 하고 동료 경찰을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지구대장은 당시 자신이 관내 포장마차 불법영업단속에 개입했다는 소문이 돌자 "해명이 필요하니 단속경찰관을 알려달라"며 근무자들에게 요구했다. 이를 거부당하자 욕설을 하며 책상을 발로 찼고, 이어 경찰관 한 명의 눈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고 다른 경찰관 2명에게 발길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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