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난동' 경찰 지구대장 1심서 벌금 800만원

뉴스1 제공 2019.09.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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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단속' 소문 돌자 옆 지구대서 동료 폭행
法 "비난 가능성 크나 다시 기회 주는 것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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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만취상태로 인근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지구대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경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윤모 전 지구대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판사는 "경찰관인 피고인이 본분을 잊은 채 동료 경찰관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의 행동으로 경찰관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됐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과 단속된 포장마차 주인 사이에 유착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별도 징계절차에서 강등이라는 중징계처분을 받았고, 사건이 언론에 보도돼 가족들도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혓다.



이 판사는 또 "피고인은 30여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속하며 여러 표창을 받을 정도로 성실히 근무했고, 소속 지구대원들과 지역주민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다시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과 조직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해 보여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부연했다.

윤 전 지구대장은 영등포경찰서 관할 신길지구대장이던 지난해 6월1일 새벽 만취상태로 영등포구의 한 지구대에 들어가 욕설을 하고 동료 경찰을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지구대장은 당시 자신이 관내 포장마차 불법영업단속에 개입했다는 소문이 돌자 "해명이 필요하니 단속경찰관을 알려달라"며 근무자들에게 요구했다. 이를 거부당하자 욕설을 하며 책상을 발로 찼고, 이어 경찰관 한 명의 눈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고 다른 경찰관 2명에게 발길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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