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예방을 마치고 승강기에 오르고 있다./사진=뉴스1
◇조국 장관, 복직계 번복… 사실상 휴직기간 2년4개월
교육공무원법 제44조 3항에 따르면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조 장관의 휴직은 여기에 해당한다.
조 장관의 짧은 복직 기간(6주)은 방학이어서 별도 강의가 없었다. 또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분으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거의 매일 출근해 서울대 교수로서 업무는 거의 수행하지 않았다.
조 장관이 서울대 연구실을 비운 기간은 2년2개월가량이지만, 청문준비 기간 등을 포함하면 사실상 2년4개월간 학교를 비웠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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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보다 오래 자리 비운 교수 3명… 소속 옮긴 사례는 없어
하태경 의원실 자료를 분석해보면 최근 10년간 정무직 임명을 이유로 조 장관보다 길게 휴직한 서울대 교수는 3명이다.
서울대에 따르면 이들 3명은 김영나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전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최양희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이다.
최 장관의 경우 2014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만3년간 장관직을 역임한 후 학교로 복직했다. 김 전 관장의 경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 5년1개월간 교수연구실을 비웠다.
박 본부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2월 제3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임명돼 만 3년7개월째 직을 유지 중이다. 그는 2019년 1월 말까지 휴직계를 제출했다가 올 2월 다시 휴직계를 냈다.
이밖에 휴직계 서류상으로는 송철의 전 국립국어원장(전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이 2015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만3년간 휴직하겠다는 뜻을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대총동창회 등에 따르면 송 전 원장은 임기 중인 2017년 2월 교수직에서 퇴임했으므로 실제 학내 공백은 만 2년도 채 안 된다.
또 2017년 6월 임명돼 현재까지 2년3개월째 정무직을 수행 중인 서울대 의과대학 A교수가 있다.
◇"학칙 어긴 적 없다"는 조 장관… 비교 전례 많지 않아
조 장관은 본인의 휴직은 학칙을 어기지 않았고 최 전 장관 등의 전례가 있었으므로 문제될 것 없다고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주장했다. 하지만 대학가에서 비판적 지적이 나오는 것은 조 장관의 과거 발언과 실제 행동이 배치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조 장관은 2004년 서울대 대학신문에 '교수와 정치-지켜야 할 금도'라는 글을 기고한 바 있다.
이 글에서 그는 "출마한 교수가 당선되면 4년 동안 대학을 떠나 있게 된다. 해당 교수가 사직하지 않으면 그 기간 새로이 교수를 충원할 수 없다. 낙선해 학교로 돌아오더라도 후유증은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폴리페서 윤리 규정을 만들어 달라고 총장에게 건의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장관 지명 직후 학교 측에 "휴직 3년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태경 의원은 "조 장관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이제라도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그나마 본인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