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 News1 황기선 기자
당정이 18일 수사공보 개선방안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검찰이 정 교수를 '포토라인'(집중촬영을 위한 정지선)에 세우는 등 공개소환할지도 주목된다.
다만 다른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원칙은 '검찰청사 1층을 통한 출입'이란 입장이라 공개소환 가능성은 열려있다.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은 익명 원칙에도 불구 피의자가 언론에 실명이 이미 공개돼 널리 알려졌거나, 공적 인물인 경우 실명공개에 예외를 둔다.
또 공적 인물의 소환사실이 알려져 언론에서 확인을 요청하거나 촬영 경쟁으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 Δ소환대상자 Δ소환일시 및 귀가시간 Δ죄명 공개를 허용한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검찰은 통상 주요 피의자 소환 때 공개소환을 원칙으로 해왔다.
정 교수는 이 훈령상 공적 인물은 아니지만,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의 핵심인물이고 현직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만큼 공개소환 대상자가 될 공산은 충분하다.
정 교수는 자신이 교수로 재직 중인 동양대 총장 명의 봉사활동 표창장을 딸에게 주려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지난 6일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표창장 위조 시점,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며 "대표적으로 그 기간이나 프로그램에서의 역할 등 상당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향후 검찰 수사에 따라 '가족펀드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이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될 수 있다.
검찰은 해당 표창장을 대입 과정에서 제출한 조 장관 딸에 대해서도 위조사문서행사죄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 딸 공개소환 여부도 숙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법무부가 제정을 추진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중요 피의자 서면동의 없이는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검찰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날 당정협의가 진행됐고, 정 교수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지적하는 취지의 글을 SNS에 올린데 대해 "전혀 검찰과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검찰은 정 교수 소환을 앞두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날 구속 상태인 5촌 조카 조씨, 조 장관 일가 자산관리를 맡았던 한국투자증권 영등포지점 프라이빗뱅커(PB) 김모씨를 소환조사한 것을 비롯해 조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도 불러 조사했다. 최근엔 조씨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2차 전지업체 IFM 김모 대표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