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소부장 특별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특화선도기업을 지정한다. 특화선도기업 요건은 △총매출액 중 소부장 매출액 비중과 총 매출액 중 핵심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핵심전략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또는 전문 연구인력 보유 현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전문투자조합(출자금 50% 초과 특화선도기업에 투자한 조합)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투자를 받은 기업 등이다.
이를 위해 크게 3개의 조직이 신설된다. 우선 대통령 직속으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위원회’가 설치된다. 정부부처와 민간이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조직으로 ‘소부장 산업’ 관련 기본계획을 세운다. 또 정책개발과 각종 사업 추진을 전담할 한국소재ㆍ부품ㆍ장비전략원(전략원)을 설립한다. 아울러 과학기술연구원 등 정부 출연연구기관 12곳을 묶은 ‘소재·부품·장비융합혁신지원단’도 둔다.
또 특화선도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예타는 최대한 단축해 처리해야 한다고 법에 명시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업목적,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 계획을 세운 사업이 대통령 직속 소부장 경쟁력위원회(경쟁력위)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타 조사 기간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도 예외적용된다. 환경부 장관은 경쟁력위가 추천하는 핵심전략기술 생산·연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규정을 법에 담았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특례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쟁력위가 추천하는 핵심전략기술의 생산·연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관련 조사보고서 제출 요건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또 특화선도기업·전문기업의 관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게 했다. 해당 기업이 수입하는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예외 조항도 두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