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의전쟁' 통해 성매매 알선한 업자 벌금형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19.09.1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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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서 177m 떨어진 곳에서 성매매 업소 운영…법원, 벌금 500만원 선고

성매매 사이트 '밤의 전쟁' 화면 /사진제공=대전지방경찰청성매매 사이트 '밤의 전쟁' 화면 /사진제공=대전지방경찰청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등에 광고한 성매매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조윤정 판사는 성매매알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58)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는 등 성매매알선 행위를 해선 안된다"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불특정 사람 사이의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면 안 된다"고 판결했다.



홍씨는 올해 2월 서울 강동구에서 휴게텔을 운영하면서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아찔한 달리기' 등에 광고를 올리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홍씨는 휴게텔 현관문을 잠그고 예약으로 확인된 손님만 들여보내는 방법으로 폐쇄적으로 운영했다. 샤위실과 암막 커튼으로 가린 방 4개에 침대를 놓아, 성매매가 이뤄지도록 했다.



홍씨는 강동구 한 초등학교에서 불과 177m 떨어진 곳에서 휴게텔을 열어, 교육환경 보호 구역 내에서 금지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밤의 전쟁은 회원 70만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다. 필리핀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사이트 공동 운영자 등 운영진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밤의 전쟁 운영자는 '아찔한 밤', '아찔한 달리기' 등 사이트도 개설해 함께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생활안전국은 지난 6월 밤의 전쟁에 광고를 게시한 성매매업소 2613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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