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사이트 '밤의 전쟁' 화면 /사진제공=대전지방경찰청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조윤정 판사는 성매매알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58)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는 등 성매매알선 행위를 해선 안된다"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불특정 사람 사이의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면 안 된다"고 판결했다.
홍씨는 휴게텔 현관문을 잠그고 예약으로 확인된 손님만 들여보내는 방법으로 폐쇄적으로 운영했다. 샤위실과 암막 커튼으로 가린 방 4개에 침대를 놓아, 성매매가 이뤄지도록 했다.
밤의 전쟁은 회원 70만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다. 필리핀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사이트 공동 운영자 등 운영진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밤의 전쟁 운영자는 '아찔한 밤', '아찔한 달리기' 등 사이트도 개설해 함께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생활안전국은 지난 6월 밤의 전쟁에 광고를 게시한 성매매업소 2613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